틱톡, EU `빅테크 갑질방지법` 계속 적용받는다…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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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공유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이른바 '빅테크 갑질방지법' 적용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은 이날 틱톡을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 기업으로 지정한 EU 집행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바이트댄스의 요청을 기각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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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공유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이른바 '빅테크 갑질방지법' 적용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은 이날 틱톡을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 기업으로 지정한 EU 집행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바이트댄스의 요청을 기각했다.
집행위 당초 방침에 따라 틱톡은 계속 DMA를 적용받게 됐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 있다. 이들 기업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자사 플랫폼과 외부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된다.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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