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도 아버지도 가짜"…父 살해한 딸, 징역 15년

박정민 2024. 7. 1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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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딸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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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환청, 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딸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부는 60대 부친 B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딸 A씨에게 1심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자택에서 60대 부친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던 그는 사건 당일 차량 소리 등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귀가해 거실에 있던 의자를 부수는 등 화를 냈다. B씨가 "이런 식으로라면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나무라자 B씨를 넘어뜨리고 흉기로 목 부위를 찔렀다.

울산지법 형사2부는 60대 부친 B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딸 A씨에게 1심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사진은 울산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A씨의 어머니가 이후 흉기를 빼앗고 신고하러 나간 사이 A는 또 다른 흉기를 가져와 B씨를 25차례 이상 찔렀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이 세상도 가짜고 아버지도 가짜여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평소 환청, 망상 증세를 제대로 치료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어머니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살해 범죄는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특성이 있어 형법에서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A씨의 가족이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A씨가 조현병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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