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없나요?" 급매로 집 팔자…공인중개사 얼굴까지 공개

오세성 2024. 7. 1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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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B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S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S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톡방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회원들은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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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아파트 집값 담합 적발
서울시 민사경, 단톡방으로 집값 담합한 방장 형사 입건
가격 낮춘 매물에 전화·문자로 항의…허위매물 신고도
서초구 아파트 집값 담합 단톡방 방장 S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B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S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S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톡방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회원들은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두고는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 실명과 사진을 공유했다.

특히 S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집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했다. 급매물을 내놓으면 매도자와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며 전화와 문자로 항의했고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신고센터에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등 공인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단톡방이 적발됐다. 사진=서울시


이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이는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유사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 후 취소하는 거짓 거래 신고 행위 등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7월 민생사법경찰국으로 조직이 강화 개편됨에 따라 부동산, 대부, 식품, 다단계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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