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영상 시청 청소년에 무기징역 선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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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주민 강연회에서 공개한 선전 영상에서 한국 영상물을 시청한 학생과 청년들에게 노동교화 무기형에 처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난 11일 "요즘 매주 정기 강연회 마다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을 뿌리 뽑자'는 내용의 녹화물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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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역에서 불순 녹화물 시청, 유포" 등 내용 포함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북한 당국이 주민 강연회에서 공개한 선전 영상에서 한국 영상물을 시청한 학생과 청년들에게 노동교화 무기형에 처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난 11일 “요즘 매주 정기 강연회 마다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을 뿌리 뽑자’는 내용의 녹화물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소식통이 전한 영상물 음성에서 “불순 녹화물을 시청, 유포하는 행위는 비단 평안남북도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라는 내용이 들린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주민들이 한국 등 외국영화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 평양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이 체제 선전용 북한 녹화물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모든 영화와 드라마를 범죄로 규정했다”면서 “인간적 생활을 표현한 영화도 한국 영화면 무조건 범죄물이 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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