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대리' 수미 테리 기소에 美 "적절한 법 집행"…체포 뒤 석방

정혜인 기자 2024. 7. 1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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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한국계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미국 법의 취지를 설명하며 사법당국의 결정이 적절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수미 테리는 한국 정부를 위해, 그리고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광범위한 활동을 했음에도 법에 따라 미국 정부에 외국 요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며 "그는 두 가지 혐의를 받는다. 하나는 FARA에 따라 (외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등록하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하나를 이를 위반하기 위해 공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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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 테리(52)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5월 2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 국무부는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한국계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미국 법의 취지를 설명하며 사법당국의 결정이 적절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테리 선임연구원의 기소 관련 질문에 "아직 진행 중인 법 집행 사안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그는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취지를 설명하며 법무부의 법 집행에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밀러 대변인은 "FARA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려고 온 사람들을 접촉할 때 그들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자신들을 대표하는지, 외국 정부를 대표하는지 알기 위함이다. 그것이 그 법이 제정된 이유이자 법무부가 강력히 이 법을 집행하는 이유"라며 "법무부가 법을 집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FARA는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외국 정부나 기관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 법무부에 등록하고 로비 활동과 금전적 거래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이다. 공직자가 외국을 위해 일하는 것은 금지되나 직업의 자유 차원에서 일반 시민은 외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반드시 당국에 알려야 한다.

전날 공개된 뉴욕 남부 지방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테리 선임연구원은 FARA에 따라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테리 선임연구원이 CIA를 떠난 지 5년 만인 2013년 6월부터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고, 이를 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가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대가로 명품 등을 받고 최소 3만7000달러(약 5126만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미 테리는 한국 정부를 위해, 그리고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광범위한 활동을 했음에도 법에 따라 미국 정부에 외국 요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며 "그는 두 가지 혐의를 받는다. 하나는 FARA에 따라 (외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등록하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하나를 이를 위반하기 위해 공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 사법당국은 테리 선임연구원을 전날(16일) 체포했다가 체포 당일 보석을 허가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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