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경찰 '이윤희씨 실종' 수사기록 일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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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실종된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 씨의 아버지 동세 씨에 대한 수사 기록 정보 공개를 전면 거부한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따르면 행심위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이동세 씨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와 관련해 최근 이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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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18년 전 실종된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 씨의 아버지 동세 씨에 대한 수사 기록 정보 공개를 전면 거부한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따르면 행심위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이동세 씨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와 관련해 최근 이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
앞서 이 씨는 수사 기록 일체와 딸의 컴퓨터에 대한 사이버수사대 조사 기록, 딸의 친구 및 교수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은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했다'며 '정보 부존재' 등의 사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경찰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이 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심위는 이 씨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행심위는 결정문에서 "이 씨가 요구한 정보는 제공해 줄 수 없을 만큼 구체화돼 있지 않다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막연해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을 만큼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심위는 또 "이윤희 씨 컴퓨터에 대한 사이버수사대 조사기록 등은 일반 대중이 아닌 청구인 개인에게 공개할 경우 수사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행심위는 이윤희 씨 친구 4명과 전북대 수의과 교수 관련 조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심위는 "해당 정보는 실종 사건과 관련해 사건 참고인이 수사관에게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라며 "공개될 경우 수사 내용·방법뿐 아니라 참고인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경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이기에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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