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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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유명한 웹툰 작가가 자녀의 외투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후 특수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해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법정에 세우는 일이 발생해 큰 이슈가 됐다.
해당 사건의 1심 형사 재판부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 판단(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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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유명한 웹툰 작가가 자녀의 외투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후 특수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해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법정에 세우는 일이 발생해 큰 이슈가 됐다. 해당 사건의 1심 형사 재판부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 판단(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을 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선고에 앞서 약 3주 전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인(대법원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하는 선고를 했는 바 법조계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심 형사 재판부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선고유예의 선처를 함으로써 장애아동의 복지와 특수교육현장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이나, 특수교사가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항소심 더 나아가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은 대화녹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법적 분쟁에 있어서 주요 사실관계에 관한 당사자들의 녹음파일 존부는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녹음파일 덕분에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하고 성범죄자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몰려 징역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벌금형 없이 징역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을 규정해 무겁게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해당 녹음파일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까지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사회 일반인으로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구체적인 법조문까지 찾아서 살펴보기가 어렵다 보니 대화 녹음과 관련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필자가 소송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통화 상대방이 제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했으니 이는 위법이고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지 않나요?"이다. 그리고 의뢰인들이 가져오는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초반부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제부터 녹음을 시작합니다"라며 녹음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데 녹음을 한다고 알리면 상대방이 불리한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 녹음의 실익이 없을 때가 많다.
위 사례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인들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면 위법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그러나 위법을 판단하는 기준은 녹음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녹음의 주체가 대화 당사자인지 여부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합법이다. 즉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녹음하더라도 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핸드폰의 자동 통화 녹음기능에 따른 통화 녹음파일은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이므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떠나 합법이며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기를 설치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위법이며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스마트폰, 녹음기의 보급으로 녹음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지식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김철민 법률사무소 율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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