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아파트 주인들만 초대”...단톡방서 집값 담합 유도한 ‘방장’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적발됐다.
서울에서 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적발은 처음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특정가 이하 광고 말라” 강요·항의
서울 민생사법경찰 수사해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채팅방에 들어오게 한 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모니터링하면서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이 채팅방에서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겨냥해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고 성토하며 실명과 사진을 올리는 ‘좌표찍기’가 이뤄지기도 했다.
또 A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기도 했다.
매도인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면서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으며,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 매물로 신고해 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관련 범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범죄를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제보는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 다산콜)를 통해 하면 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자산 100조로 커진다”…한국에 초대형 에너지기업 탄생, SK이노·E&S 전격합병 - 매일경
- [단독] “상속세 없애고 자본이득세 도입”…정부가 미적대니 치고나간 국힘 - 매일경제
- [속보] 한국 30조원 체코원전 사업 수주 쾌거 - 매일경제
- 상속세 납부하려고…주식 3조3000억원 어치 판 삼성가 세모녀 - 매일경제
- [단독] 30분 넘게 찍던 MRI, 이젠 5분이면 끝난다…국내 스타트업이 개발 - 매일경제
- “너무 못생겼다” 판매중단 한국車, 토레스보다 ‘역작’ 부활…계약도 ‘초대박’ [최기성의
- “맘 편히 죽으러 이민간다”…한국부자 1200명 ‘엑소더스’, 자녀들도 안 말린다는데 - 매일경
- “특전사 출신은 다르네”…13층 계단에 매달린 여성 구해낸 소방관 - 매일경제
- [속보]美, CIA 출신 北 전문가 수미 테리 ‘간첩 혐의’ 기소 - 매일경제
- 대한축구협회 지켜만 보지 않는다…문체부 “감독 선임 과정 조사, 한계 다다랐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