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눈앞에… 준비 바쁜 코인거래소

양진원 기자 2024. 7. 1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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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제정 1년 만에 시행되는 가운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들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자율규제안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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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및 5대 거래소 가상자산법 이외 자체 노력 '눈길'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제정 1년 만에 시행되는 가운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들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법안 시행부터 많은 것이 달라지는 만큼 사전 대비에 힘을 쓰고 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자율규제안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했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했다.

닥사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공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닥사의 기존 자율규제인 가상자산 경보제를 포함해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시장감시 업무절차를 담았다.

표준 광고규정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광고 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됐다. 닥사는 가상자산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닥사와 회원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공개한 표준 내부통제기준도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일부 개정했다고 했다. 자율규제안은 닥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안 시행 목적에 맞게 거래소들의 자체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빗썸은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를 출범했는데 이재원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최희경 준법감시인, 장두식 시장감시실장, 박중구 투자자보호실장, 서승원 법무실장, 외부 전문가로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을 초빙해 위원회를 꾸렸다. 가상자산 이상 거래 관련 정책 수립, 이상 거래 심리 결과 심의, 관련자 제한 조치 결정,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기관 협조 등 역할을 수행한다.

코인원은 최근 자금세탁방지 고도화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권 시스템을 기반으로 도입된 기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가상자산사업자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위험평가(RA)모델 및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 고도화, 의심거래보고(STR)룰 신설 등이 포함됐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및 고위험 고객에 대한 분석과 내외부 보고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해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업비트는 일찌감치 이용자 예치금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실사를 진행했고 이용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사항에 보고서를 게시 중이다. 지난 4월 실사 보고서를 보면 업비트는 이용자가 예치한 금액 대비 103.15%, 가상자산 대비 102.82%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의 항목별 보유 비율까지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첫 업권법인 만큼 업계의 기대감이 크다"며 "거래소들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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