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도피' 전 건강보험공단 팀장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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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한 선고공판이 18일 열린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 씨(46)에 대한 선고공판을 이날 오후 1시 50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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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한 선고공판이 18일 열린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 씨(46)에 대한 선고공판을 이날 오후 1시 50분 연다.
최 씨는 강원 원주시 혁신도시 내 건보공단에서 재정관리실 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4~9월 내부 전산망에서 계좌번호 등을 조작해 총 18회에 걸쳐 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당시 채권압류 등을 이유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 요양급여 등을 횡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뒤 최 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나, 인터폴 적색수배 등 경찰의 추적 끝에 1년 4개월 만에 현지에서 검거돼 올 1월 17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최 씨가 투자 실패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자, 채무변제와 투자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과 39억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 측도 첫 재판부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최 씨 계좌에 있던 7억 2000만 원은 몰수 보전 조치해 공단으로 환수가 이뤄진 상태다.
나머지 환수 처리가 안 된 약 38억 원에 대해 최 씨는 수사 과정에서 가상화폐 투자나 그와 연계된 선물(금융 파생상품) 투자 등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이날 오전엔 최 씨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B 씨에 대한 공판도 이어갈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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