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란다는 이유로 아버지 무참히 살해…20대 여성 징역 15년

안정섭 기자 2024. 7. 1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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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동구 자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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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동구 자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사건 당일 외출했다가 차량 소리 등이 시끄럽고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로 귀가해 거실에 있던 의자를 부쉈다.

이에 아버지 B씨가 "이런 식으로 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며 나무라자 밀어 넘어뜨린 뒤 가지고 있던 흉기로 목 부위를 1차례 찔렀다.

상황을 목격한 A씨의 어머니가 흉기를 빼앗고 신고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 A씨는 다른 흉기를 가져와 B씨를 25차례 이상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범죄는 반인륜적이자 반사회적인 특성이 있어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A씨의 가족이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A씨가 조현병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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