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니까 감내해야?… 순직 인정 ‘높은 벽’

박고은 기자 2024. 7. 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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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등에 시달려 교사가 세상을 등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지만 순직을 인정받는 경우는 드물다.

박성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사회적 통념상 교사가 학생·학부모에게 시달리는 문제는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 시각이 순직 심사 과정에 작용하는 것 같다"며 "소방·경찰 등 다른 직종의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 기록 등이 명확한 반면, 교사는 학부모와 법적 분쟁을 겪지 않는 이상 유가족이 증거를 통해 입증하기도 힘든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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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인과관계 인정’ 15%
일반직 공무원 29%보다 낮아
지난해 7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추모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 학교 교사에 대한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연합뉴스

악성 민원 등에 시달려 교사가 세상을 등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지만 순직을 인정받는 경우는 드물다. 순직 심사 과정에서 교직의 특수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27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심각성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린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수개월에 걸쳐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2021년 12월 숨진 경기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순직이 2년 만에 승인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학생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서울시교육청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도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과도한 업무와 관리자와의 마찰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8월 숨진 전북 군산의 초등교사도 마찬가지였다.

실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육공무원의 순직이 인정되는 비율은 다른 공무원 직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직종별 자살 순직 현황’을 보면, 2018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재해보상이 신청된 건수는 총 20건이었다. 이 가운데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재해보상을 받게 된 사례는 3건(15%)에 불과했다. 소방(54.2%), 경찰(57.9%), 일반직공무원(29.7%)보다 순직 인정률이 낮다.

이는 교직의 특수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사회적 통념상 교사가 학생·학부모에게 시달리는 문제는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 시각이 순직 심사 과정에 작용하는 것 같다”며 “소방·경찰 등 다른 직종의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 기록 등이 명확한 반면, 교사는 학부모와 법적 분쟁을 겪지 않는 이상 유가족이 증거를 통해 입증하기도 힘든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오빛나라 변호사(오빛나라 법률사무소)는 “공무와의 관련성을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데, 학생·학부모와의 관계 등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를 유족이 확인하기 어렵고, 학생·학부모의 협조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직무와 공무상 재해 간 관련성 분석 연구’를 올해 초 시작해,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제공할 방침이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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