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이하 급매 광고 마라"…서초 아파트 '집값 담합' 딱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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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B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S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S 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체카톡방(단톡방)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회원들은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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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매물 광고 모니터링하며 매맷값 높이도록 유도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B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S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S 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체카톡방(단톡방)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회원들은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이 단톡방에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중개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S 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대상물을 전용 84㎡(34평) 기준 30억 원 이하로는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했다.
매도인의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며 전화나 문자로 항의하는가 하면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 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국장은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이와 유사한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 후 다시 취소하는 거짓 거래 신고 행위 등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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