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2만건 육박…한달 새 2132건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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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총 2132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된 건은 총 1만9521건으로 2만건에 육박했다.
상정안건(2132건)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이 중 23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9621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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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총 2132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된 건은 총 1만9521건으로 2만건에 육박했다.
국토부는 18일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어 2132건을 심의해 총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132건)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이 중 23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난 전날 기준 1939건 중 1023건이 인용됐고 837건이 기각, 79건은 검토하고 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9621건이 됐다. 이 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대부분(97.29%)이 보증금 3억원 이하다.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에 집중(60.7%)돼 있고 그 외 대전(13.2%), 부산(10.9%) 등도 다수다.
주로 다세대주택(31.9%), 오피스텔(20.9%), 아파트·연립(16.7%)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3.64%)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 된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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