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으로 막은 전세금 7000억… "혈세로 나쁜 임대인 지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갑)이 18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가운데 67명(52.7%)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HUG에 7124억원 규모의 대위변제 손해를 끼쳤다. 1인당 106억원 수준이다. 건수로는 3298건에 달해 피해자 수만 3000명을 넘었다. 대위변제액 상위 10명의 총 대위변제액은 4326억원에 달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와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에 의무 임대기간과 임대료 상승률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고 세입자의 피해가 명백한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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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위변제하고 임대인에게 청구한 구상권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 대상이다. 보증금 미반환 규모가 가장 큰 악성임대인은 강원 원주시에 거주하는 손모씨(32)씨로 채무가 707억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토부와 지자체간 임대사업자 자격 여부 등을 확인·말소하는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3년6개월간 보증금 미반환 후에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는 7명에 불과했다.
문 의원은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주택 여러 채를 사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임대사업자의 세금 감면 정책 때문"이라며 "반드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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