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 균형 감수성 갖춰야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24. 7. 1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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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말들을 하나씩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은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하는데, 그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은 지역 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그 지역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 입학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법'과 인구감소지역 고시, 지방소멸기금 등의 정책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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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 소속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몇 개나 된다", "하루 3명도 이용하지 않는 역에 직원만 몇 명이다", "지방 공항 활주로에서는 고추를 말린다", "혁신도시는 주말에 유령도시로 변한다", "공공기관 지역 학생 선발 쿼터제를 도입하니 특정 대학 출신 카르텔이 생긴다"

위의 말들을 하나씩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은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하는데, 그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다. 지자체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급여는 지자체와 대한민국이 함께 지급해야 한다.

기차, 항공 등 교통 노선이나 입지를 결정할 때 인구나 수요를 당연히 고려해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수 있다. 너무 적은 인원이 이용해서 철도선로가 필요 없다면,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지역에는 발전소를 설치할 필요도 없다. 어쩌면 그 지역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은 철도, 송전시설 때문에 지역과 주민들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을지 모른다.

혁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주말에 모두 서울로 가서 텅 빈 도시가 됐다고 해도 주중에는 도시로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주말에도 붐비는 도시로 만들려면 혁신도시를 더욱 지원해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 학생 쿼터제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일 수 있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은 지역 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그 지역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 입학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러 전문가는 지역 학생의 쿼터를 반드시 해당 지역에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공공기관도 쿼터 대상을 소재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더 넓히거나 지역 학생 전체에게 부여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했다. '지방소멸' 단어가 처음 등장한 일본 '마스다 보고서'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지난해 2월 기준 전체 시군구의 52.2%인 118개가 소멸 위험에 있다. 정부와 국회는 각각 입법과 정책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법'과 인구감소지역 고시, 지방소멸기금 등의 정책이 그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지역등권',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현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모두 같은 흐름이다.

입법과 정책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려면 '지역 균형 감수성'이 필요하다.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을 잃을 만큼 발전에 뒤져있는 지역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필수다. 서울 중심의, 효율성 중심의 논리와 정책으로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가져오기 어렵다.

불과 60여 년 전까지도 경기 광주군 언주면 대치리, 청담리, 압구정리, 논현리, 시흥군 신동면 서초리, 반포리, 양재리였던 지역은 오늘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서초구가 됐다. 그 배경에는 효율성 중심의 논리와 정책이 아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감한 인프라 투자, 명문고등학교의 전격 이전 등 지원 정책이 있었다. 이는 지방소멸 대응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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