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인' 30대 항소심 징역 30년..."보복 범죄"
지난해 인천에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까지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7일)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설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를 신청하는 등 방어를 위한 법적 조치를 다했지만, 설 씨가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설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비슷한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사촌언니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동생이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딱 1년이 됐다며, 앞으로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제폭력 처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에서 출근하는 전 여자친구를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피해 여성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설 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한 달여 만에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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