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EU ‘빅테크 갑질방지법’ 계속 적용받는다…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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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현지시간으로 17일 유럽연합(EU)의 이른바 '빅테크 갑질방지법' 적용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은 이날 틱톡을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 기업으로 지정한 EU 집행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바이트댄스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집행위 당초 방침에 따라 틱톡이 계속 디지털시장법을 적용받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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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현지시간으로 17일 유럽연합(EU)의 이른바 '빅테크 갑질방지법' 적용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은 이날 틱톡을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 기업으로 지정한 EU 집행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바이트댄스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집행위 당초 방침에 따라 틱톡이 계속 디지털시장법을 적용받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디지털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입니다.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자사 플랫폼과 외부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조처를 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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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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