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계 수미 테리 뉴욕서 체포··· "금품 대가로 韓에 정보 팔아 넘겨"

밀워키=윤홍우 특파원 2024. 7. 1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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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당국이 미국 내 대표적인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를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으로 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윌리엄스 지검장은 "테리는 명품 핸드백과 비싼 식사, 그녀의 공공정책 프로그램을 위한 수천달러의 자금을 대가로 그녀의 입지와 영향력을 한국 정부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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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뉴욕에서 국가정보원 요원들과 식사하는 수미 테리/미국 연방검찰 공소장 캡처
[서울경제]

미국 사법당국이 미국 내 대표적인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를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으로 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지검장은 이날 검찰청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서 중앙정보국(CIA)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에서 근무했던 수미 테리(한국명 김수미)가 지난 16일 뉴욕에서 체포됐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테리는 2008년 CIA에서 퇴직한 후 5년 뒤인 2013년 당시 주유엔 한국대표부 참사관이라고 소개한 인물과 접촉한 후 한국 정부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에 파견된 한국 국가정보원의 요원들에게 비공개 정보를 넘기거나 전현직 미국 정부 관리와 만남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테리가 2022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참석한 대북 전문가 초청 비공개 회의 내용을 국정원 간부에게 흘린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테리는 한국 정부에 협조한 대가로 국정원에서 명품 코트와 가방, 고급 식사, 3만7,000달러(약 5,100만원)의 연구자금 등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처럼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려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테리는 그러지 않았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은 테리가 FARA 위반을 모의한 혐의와 FARA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며 각 혐의는 최대 5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지검장은 "테리는 명품 핸드백과 비싼 식사, 그녀의 공공정책 프로그램을 위한 수천달러의 자금을 대가로 그녀의 입지와 영향력을 한국 정부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소는 자신의 전문성을 외국 정부에 팔겠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공공정책 종사자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법을 준수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커티스 부국장 대행은 "그녀가 받는 혐의들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했다"면서 "이번 체포는 FBI가 외국 간첩들과 협력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 쫓아서 체포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테리는 계속된 경고에도 10년 넘게 외국 정부의 의제를 돕기 위해 자신의 싱크탱크 역할을 이용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사안으로 최근 경제·군사 안보 동맹 강화 등 순항하던 한미 관계에 불똥이 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수사 당국이 테리와 한국 정보 기관의 밀착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양국 간 정보 교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번 기소 건을 국가 차원보다는 단순 법 집행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테리가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닌 만큼 단속 차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서다. 테리의 변호사 측은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밀워키=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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