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족쇄 풀린 지방의원 후원금… 대가성 걷어낼 장치가 없다

경기일보 2024. 7. 1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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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국 지방의원들이 후원회 구성에 바쁘다고 한다.

지방의원 후원금 족쇄가 풀린 것이다.

지방의원에게 허용된 겸직도 후원금의 폐단을 키울 수 있다.

지방의원 후원금의 대가성을 걷어 낼 제도적 장치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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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경기일보DB

 

요즘 전국 지방의원들이 후원회 구성에 바쁘다고 한다. 인천 광역·기초의원들도 속속 후원회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이달부터 지방의회 의원도 상시적으로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 등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다.

지방의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들어 헌법소원을 냈다. 2022년 2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받아 국회가 지난 2월 정치자금법을 개정했다. 광역의원은 연간 5천만원, 기초의원은 연간 3천만원까지 정치기부금을 걷을 수 있다. 지방의원 후원금 족쇄가 풀린 것이다.

그러나 기대보다 우려의 시선이 더 많다. 우선 정치적 후원회가 난립하는 문제다. 나아가 후원금을 매개로 한 대가성 거래나 결탁 등도 걱정이다. 지방의원은 지자체의 행정 행위에 대해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각종 개발·토목 사업 등도 의회를 거친다. 다양한 공공발주 사업, 공모 사업 등도 의회를 피해갈 수 없다.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인허가 등에도 직간접적 관여가 가능하다. 지자체의 민원인에 대해서도 밀접한 업무 연관성을 가지는 부분이다. 지방의원 본인들도 걱정이라고 한다. 후원금을 통해 본의 아니게 민원인과 엮이는 등이다. 관련 전문가들도 후원금의 역기능을 경고한다. 주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보다 후원금 잘 내는 지역 토착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이다.

지방의원에게 허용된 겸직도 후원금의 폐단을 키울 수 있다. 인천시의회의 경우 현재 40명 모두 겸하는 직책이 있다. 겸직을 통해 보수를 받는 의원도 절반에 가깝다. 기초의회도 마찬가지다. 남동구의회의 겸직 비율은 82%에 이른다. 이들 겸직 기초의원들도 절반 이상이 따로 보수를 받는다. 보수를 받으며 겸직을 맡고 있는 기업체나 기관을 외면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겸직 기업의 사업이나 거래 등에 후원금이 결탁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지방의원 후원회에 대한 감시·감독 채널은 느슨하다. 후원금 기부 내역과 사용 내역 등 회계 관련 상시 공개도 없다. 연말에 한 차례 선관위에 회계 보고만 하면 된다. 주민들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나 알아 볼 수 있다. 그것도 1년이나 지난 회계 내역을.

계층적 정치 후원회의 난립 문제도 있다. 골목마다 국회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 후원회가 횡행할 판이다. 동네 국밥집이나 미용실 등도 의원님들 후원금 눈치 살필까 걱정이다. 그들은 늘 “주민들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공짜 점심은 없다’는 세상 이치와 엮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방의원 후원금의 대가성을 걷어 낼 제도적 장치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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