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EU 디지털시장법 계속 적용받는다

박수찬 2024. 7. 1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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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적용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은 이날 틱톡을 DMA 적용 대상 기업으로 지정한 EU 집행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바이트댄스의 요청을 기각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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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적용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은 이날 틱톡을 DMA 적용 대상 기업으로 지정한 EU 집행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바이트댄스의 요청을 기각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 있다.

이들은 자사 플랫폼과 외부 플랫폼 간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높아질 수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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