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코로나19 백신 계약 정보공개'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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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코로나19 백신 계약 정보공개'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은 집행위가 지난 2020∼2021년 이뤄진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 내용에 관해 충분한 정보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았고 투명성이 부족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유럽의회 교섭단체인 녹색당동맹 일부 의원들은 집행위가 대형 제약사와 체결한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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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코로나19 백신 계약 정보공개'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은 집행위가 지난 2020∼2021년 이뤄진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 내용에 관해 충분한 정보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았고 투명성이 부족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위가 내용 공개할 경우 제약사들의 상업적 이익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원고 측인 녹색당동맹 의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집행위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구매 계약 협상팀의 개인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번 경우는 사생활 침해 우려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면서 "협상단 이름과 직함은 이해상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1년 유럽의회 교섭단체인 녹색당동맹 일부 의원들은 집행위가 대형 제약사와 체결한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위가 상업적 이익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계약상 민감한 조항을 대부분 삭제하거나 수정한 채 일부 계약 내용만 공개하자 의원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연임 인준투표를 하루 앞두고 나와 무기명으로 이뤄질 의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 18일 열리는 유럽의회 인준투표에서 전체 720명 가운데 과반인 361표 이상을 얻어야 연임이 가능합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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