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원식도 열지 못하고 탄핵·입법 폭주와 무한 정쟁에 빠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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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제헌절인 17일까지도 개원식조차 열지 못한 채 무한 정쟁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대통령 및 검찰 등을 겨냥한 거대 야당의 탄핵 몰이와 입법 폭주 속에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들이 줄줄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청원'을 빌미로 9일 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강행해 헌법 및 법률 위반 논란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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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제헌절인 17일까지도 개원식조차 열지 못한 채 무한 정쟁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대통령 및 검찰 등을 겨냥한 거대 야당의 탄핵 몰이와 입법 폭주 속에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들이 줄줄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청원’을 빌미로 9일 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강행해 헌법 및 법률 위반 논란을 초래했다.
민주당은 16일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6명을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전 대표의 여러 의혹들을 수사하는 검찰의 수장을 증인으로 불러 공세를 취하는 것은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 적반하장식 행태다. 만일 검찰총장이 청문회장에 서더라도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원칙에 따라 구체적 발언을 할 수 없다. 민주당의 증인 채택은 진실 규명보다는 검찰 길들이기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도 심각하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반송·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더니 16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파업 노동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불가를 분명히 한 데다 근로자·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빚을 수 있어서 기존 법안보다 더 개악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행정부 견제 및 국무위원 처벌 강화 등 국회 권한을 키우는 내용을 담은 22개의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압도적 과반 의석의 힘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주를 결사 저지하기보다는 차기 당권을 둘러싼 집안 싸움에 매몰돼 있다. 여야가 정쟁과 폭주를 멈추고 정치를 복원해 경제·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조속히 국회를 정상 가동해 세제 및 연금 개혁 논의 등을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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