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오피스 와이프'…이혼해야 할까요?"[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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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오피스 와이프'를 알게 된 아내가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남편의 오피스와이프 어떻게 생각해?'라는 글이 게재됐다.
또 다른 누리꾼 C씨는 '회사 다니면 오피스 와이프 하나쯤은 있는 거냐?'는 A씨의 하소연에 "얼마나 모자라면 그런 말을 하느냐"며 "집에서 애만 보면 남편이 바람폈는 데도 무시당하고 살아야 하느냐"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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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부정행위', 폭넓게 적용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남편의 '오피스 와이프'를 알게 된 아내가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남편의 오피스와이프 어떻게 생각해?'라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아내)는 가정주부로서 대기업 사원 남편과 아이 둘을 낳고 살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최근 들어 바빠 보였는데 (오히려) 들떠 보이는 모습이 싸해 핸드폰을 뒤져 봤다"며 "그런데 같은 조직(회사)에 있는 애 엄마와 아침부터 메신저로 '보고 싶다', '빨리 갈게', 회식 후 만남 이야기까지 한 것을 확인했다. 메시지를 보니 손이 떨렸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에 까발리고 싶었는데, 두 사람에게 '장난이었다'는 해명을 들었다. 일로 친해지면서 이야기할 횟수가 늘었고 선도 감정도 넘지 않았다고 하더라"며 재발방지를 약속받았지만 매일 지옥 같아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편을 질타했다. 누리꾼 B씨는 댓글에서 "당신 남편의 성향이 바람피는 것이다. 마음에 계속 둔다면 속편히 갈라서야 하고, 혼자 버텨낼 거면 평생 속앓이를 각오해야 한다"며 이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 C씨는 '회사 다니면 오피스 와이프 하나쯤은 있는 거냐?'는 A씨의 하소연에 "얼마나 모자라면 그런 말을 하느냐"며 "집에서 애만 보면 남편이 바람폈는 데도 무시당하고 살아야 하느냐"고 일침했다.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를 포함한 이른바 '오피스 스파우스(Office spouse)'는 직장 내에서 배우자보다 친하게 지내는 이성 동료를 지칭하는 용어다. 주로 육체적 관계를 동반하지 않는 교제를 일컫는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전국 직장인 기혼남녀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남성의 56.7%, 여성의 31.6%가 오피스 스파우스가 있다고 답했다.
2014년 사람인 조사에서는 직장인 633명 중 42.8%가 오피스 스파우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유로는 '업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57.2%)', '다른 시각의 충고를 들을 수 있어서(46.1%)', '회사생활의 활력소가 돼서(41.7%)' 등을 들었으며 여성(31.7%)보다 남성(52.4%)에서 긍정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육체적 관계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오피스 스파우스는 이혼 청구(소송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민법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성관계 유무와 별개로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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