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씨앗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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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을 과대계상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서 누락한 코넥스 상장사 씨앗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오늘(1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인화 등 화학제품 제조업체 씨앗과 대표이사, 전 회계팀장에 대한 검찰고발 등을 의결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앗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을 조기인식하거나 가공매출을 인식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314억 8천500만원 규모의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습니다.
또 99억 원 상당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은 데다 관련 법원공탁금을 비유동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으로 계상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에 대해 불법행위 미수금 등으로 적절히 계상하지 않았으며, 거래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씨앗과 대표이사, 전 회계팀장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의결했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증선위는 씨앗의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세영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80%를 비롯해 감사업무제한 4~5년,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등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삼원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씨앗에 대한 제한 2년 등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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