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통신·방송요금·전파사용료 감면

김동욱 2024. 7. 1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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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5개 지역 피해 주민의 통신·방송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등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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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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