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진숙 청문회 이틀 열고 검찰총장 증인 채택한 巨野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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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 동의 청원' 2차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증인으로 채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따지겠다는 의도다.
영부인,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증인으로 채택한 '탄핵 청문회'는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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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인사청문회도 통상 하루
개원식 못한 제헌절 경축식 씁쓸
영부인,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증인으로 채택한 ‘탄핵 청문회’는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는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헌법·법률 위배’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도 아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수수와 주가 조작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거나 정치적 논쟁 사안이다. 야당의 무리수는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이 전 대표 법원 판결에 앞서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방책으로 보인다.
야권은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장관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진행한다. 그런데도 야권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틀 청문회를 밀어붙였다. 또 증인 27명, 참고인 46명을 대거 채택했다. 참고인에는 정우성, 김제동, 설운도씨 등 유명 연예인과 박찬욱·봉준호 영화감독 등이 포함됐다. 이 후보자가 문화 예술계를 이분화했다는 의혹을 당사자에게 직접 듣겠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공직자 자질 검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결국 후보자 망신주기에 초점이 맞춰진 행태인 셈이다.
어제는 제76주년 제헌절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22대 국회 개원식도 하지 못하고 제헌절 경축식을 열어야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경축식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국회에서 정치가 사라진 지 오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한 일도 빈번하다.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을 제정하고 헌법 체계를 흔드는 탄핵을 남발한다.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국회부터 헌법 수호를 외면하니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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