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베짱이’ 실업급여 수급

김기동 2024. 7. 1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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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박대출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차례 이상)는 11만명에 달했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반복수급자에 대해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등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를 줄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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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박대출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술 더 떠 고용센터 관계자 입에서는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는 말까지 나왔다. 급여 수급자를 꿀이나 받아먹는 ‘베짱이’로 비하한다는 비난이 거셌다.

실업급여는 국가가 거저 주는 게 아니다. 고용보험료를 보통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이다. 단기·임시직이 늘어나고 고용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게 실업급여다. 이를 과도한 부정적 프레임으로 재단하는 건 문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차례 이상)는 11만명에 달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28%(2만4000명) 증가했다. 반복수급이 부정수급은 아니다. 6개월 이상 일하며 보험료를 내면 실직 후 나이·취업 기간에 따라 4~9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횟수 제한도 없다. 문제는 돈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1조7922억원. 2018년(6조6884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게다가 최저임금 하한액과 연동된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30원으로 오른다. 실업급여액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주되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선이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89만3120원.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보험료·세금을 뺀 실수령액 185만6276원보다 많다. 내년에는 ‘역전 현상’이 심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횟수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는 법개정에 나섰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반복수급자에 대해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등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를 줄이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했다.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게 관건이다. 일용직 등 노동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보완책도 마련한다고 한다. 지출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당장 위장고용 및 퇴사, 허위구직활동 등 부정수급 행태부터 근절해야 한다.

김기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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