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앵커]
카카오와 하이브의 이른바 '쩐의 전쟁'에서 승리한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건데, 창업주가 구속 기로에 서면서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SM 엔터테인먼트의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위원장.
[김범수/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지난해 10월 :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는지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검찰이 지난 9일 첫 소환조사 이후 8일 만에 김 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2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 때 2,400억 원을 투입해 SM 엔터의 주식을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매수했는데, 김 위원장이 이를 보고받거나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는 당시 SM 주식 20.76%, 19.11%를 각각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에 관여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 위원장 변호인 측은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면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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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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