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충실의무 확대 등 기업인 걱정 없게할 것"

김희수 기자(heat@mk.co.kr) 2024. 7. 1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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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인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최 부총리는 17일 제주 서귀포시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은 저희가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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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의포럼 강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인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최 부총리는 17일 제주 서귀포시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은 저희가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극단 얘기만 하다 보니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논의의 필요성이 뭐고 부작용이 뭔지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계는 이사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소송 위험이 늘어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더 논의를 하다 보면 더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는 결론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낡은 세제는 경제를 왜곡시킨다"며 "상속세는 25~30년간 변화가 없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공제나 세율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달 중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여러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혁신·공정·유동성을 통한 경제 역동성 유지를 향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과거에는 제도나 정책이 국민과 기업의 역동성을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작용했지만 지금은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가야 할 길은 국민과 기업이 가진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제도나 정책을 되짚어보고 재설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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