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법 개정 논란, 기업인 걱정하는 결론 절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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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계 입장에 확실하게 힘을 싣고 나섰다.
상법 개정 논란의 핵심은 현행 상법이 '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할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지난달 13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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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계 입장에 확실하게 힘을 싣고 나섰다.
상법 개정 논란의 핵심은 현행 상법이 '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할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지난달 13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할 경우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 단체는 지난달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가 17일 "기업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은 정부가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행한 정책 강연을 통해서다.
포럼에 참석한 한 기업인이 질의응답 시간에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걱정이 앞선다"고 하자 최상목 부총리가 내놓은 답변이었다.
최 부총리는 "결론을 기업하는 분들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쪽으로는 절대로 내지 않을 거"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재계의 또 다른 핵심 관심사인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재계에 고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제도는 근 30년간 그대로인데 경제 상황은 크게 변화했다"며 "조만간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변화된 상황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막바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 방향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공제나 세율 부분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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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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