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인방송 출연 강요한 남편 징역 3년…檢 "형량 낮다" 항소

김민정 2024. 7. 17. 22: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 30대 남성의 1심 재판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2부는 17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성인방송 시청자들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아내 B(30대)씨를 협박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내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 30대 남성의 1심 재판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2부는 17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계속 감금하거나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범행 이후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유족이 느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더 엄한 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성인방송 시청자들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아내 B(30대)씨를 협박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98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로부터 2차례 집에 감금당한 B씨는 결국 같은 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B씨 측은 A씨가 평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