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팔 때 세금 물리자"...與, 상속세→자본이득세 전환 추진

안재용 기자 2024. 7. 1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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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본이득세는 상속받은 현금이나 토지, 주택, 부동산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박 의원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려는 것은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 경영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바꾸면 기업인 입장에서는 상속받은 기업의 운영을 종료했을 때 세금을 납부하므로 기업 승계 때 발생하는 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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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이 5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시-국민의힘 부산시당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7.05 dhwon@newsis.com /사진=원동화

국민의힘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본이득세는 상속받은 현금이나 토지, 주택, 부동산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자산을 매각할 때 과세한다는 점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과세하는 현 제도와는 다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려는 것은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 경영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바꾸면 기업인 입장에서는 상속받은 기업의 운영을 종료했을 때 세금을 납부하므로 기업 승계 때 발생하는 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호주와 스웨덴, 캐나다 등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자본이득세 전환은 1차적으로 건실한 기업이 상속과정에서 도산하거나 해외로 팔려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아보자는 것" 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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