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얼굴 나체 사진에 합성·유포…고교생 입건
이형관 2024. 7. 17. 22:04
[KBS 창원]경남경찰청이 아동 청소년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진주의 한 고등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후배인 10대 B양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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