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尹 탄핵’ 국회 청문회 적법성 의문…법 준수해 달라”

박진영 2024. 7. 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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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두고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며 국회에 관련 법 준수를 촉구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17일 "(지난달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 전 장관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자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10분간 퇴장당했다"면서 "이번 탄핵 청문회 절차도 과연 적법한 것인지 많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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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출석 여부 고심” 변호인 입장 밝혀
헌재 ‘효력 정지 가처분’ 결론은 미정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두고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며 국회에 관련 법 준수를 촉구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17일 “(지난달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 전 장관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자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10분간 퇴장당했다”면서 “이번 탄핵 청문회 절차도 과연 적법한 것인지 많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 이유로 청원 내용이 청원 접수·처리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의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의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 법사위가 부디 이번 청문회를 진행하며 국회법 등 법률을 준수해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제146조,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지켜 달라는 것이다.

이 청문회와 관련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19일 전에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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