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 前 총경·경감 구속

이지은 2024. 7. 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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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대구지역 전직 총경 A 씨와 경감 B 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오늘(17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청탁 대가로 B 씨로부터 천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찰청은 최근 인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소속 경찰관 3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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