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년…‘교권보호’ 성과와 과제는?

김민혁 2024. 7. 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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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권 침해의 상징적 사건이죠.

서울 서이초 교사가 세상을 떠난 지 내일(18일)로 1년이 됩니다.

이후 '교권보호 5법' 등 교권 보호장치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을 때 교육감이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자, 교사가 기소되지 않은 비율이 이전보다 10% 포인트 가량 높아졌습니다.

반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부모가 사과나 특별교육 등을 받은 비율은 2배 이상 늘었는데요.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거란 평가도 나오는데, 현장의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녕하세요."]

1년 전, 동료 교사의 죽음을 안타깝게 바라봐야 했던 두 교사가 만났습니다.

["저는 서아진이고요. 대치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천 경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천구입니다."]

교권 보호를 외친 지난 1년.

교사 84.1% "현장 변화 없다"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Q. '민원대응팀'이 악성 민원을 처리하고 있지 않나?

[서아진/서울 대치초등학교 교사 : "다 수업이 있고 본래 업무가 있는데, 업무 하나가 추가된거에요. 그러면 관리자들은 또 교장·교감님이 하실 건가요, 그분들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게. 관리자와 일반 교사 간 갈등을 조장 하는 게 되고…."]

Q. 업무 경감 위해 도입된 '학폭전담조사관' 제도는?

[서아진/서울 대치초등학교 교사 : "일단 서울은 학폭 담당교사 동석이 필수예요. 이건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들었는데 오히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느는 거에요. (조사관이) 말실수를 해서 학부모와 다툼이 일어나면 학폭 담당교사가 중재까지 해야 돼요."]

Q.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강천구/인천 경원초등학교 교사 : "아동복지법의 개정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교육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에요.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면 안 된다' 그 도덕의 영역조차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가 막고 있어요."]

Q. 서이초 1주기를 맞아….

[강천구/인천 경원초등학교 교사 : "교사들이 왜 그렇게 집회에 많이 나가고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했느냐,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지금 이렇게 곪아버린 교직 사회를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아진/서울 대치초등학교 교사 : "우리 교사들 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일반 국민들이나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그런 중요한 본질적인 역할을 못 하게 만드는 건 나라 전체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최석규/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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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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