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린 전기버스 구입 보조금 교부 취소 처분 적법”

임연희 2024. 7. 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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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전기버스 구입 대금을 부풀려 신고한 업체에 대한 제주도의 보조금 교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행정1부는 도내 버스 업체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업체는 공짜로 받은 배터리 가액까지 포함해 전기버스 취득 원가를 허위 신고했다는 이유로 2022년 제주도로부터 취득 원가 중 38억 원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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