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맞은 60대 여성 사망…경찰, 공 친 50대 과실치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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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이 머리에 골프공을 맞고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타구자를 입건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9시10분쯤 이천시 모가면의 한 골프장을 이용하던 60대 여성이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구자인 A씨만 입건한 상태"라며 "캐디 등 관계자를 비롯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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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이 머리에 골프공을 맞고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타구자를 입건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천경찰서는 A씨(50대·여)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9시10분쯤 이천시 모가면의 한 골프장을 이용하던 60대 여성이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당시 함께 골프를 치던 A씨가 세컨샷(티샷 이후)으로 친 공이 4m 앞에 있던 B씨 머리에 맞으면서 벌어졌다.
사고 직후 경찰은 "B씨가 연습스윙으로 착각해 사고가 난 것 같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최근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B씨 사인이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1차 부검 결과를 보고받고 A씨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골프장 캐디는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 세워진 카트에서 골프채를 정리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캐디 등에 대해서도 안전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구자인 A씨만 입건한 상태"라며 "캐디 등 관계자를 비롯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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