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가압류된 집으로 임대사업…어떻게 가능한가?

송승룡 2024. 7. 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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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전세보증금 체납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고, 집은 줄줄이 가압류가 걸려 있는데도, 손 씨와 문제의 부동산관리업체는 버젓이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계속해서, 송승룡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거래 사이트입니다.

보증금 없는 단기임대, 이른바 '깔세' 광고가 눈에 띕니다.

이 광고는 부동산관리업체 직원이 올렸습니다.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광고입니다.

[전직 부동산관리업체 직원/음성변조 : "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 걸 해가지고 광고를 내고..."]

또다른 문제는 이 부동산이 가압류 물건이란 점입니다.

소유주는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 씨입니다.

손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 400여 채에 달하다보니, 이 가운데 일부를 부동산관리업체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손 씨의 집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압류된 집도 여럿 포함돼 있습니다.

이 업체는 법무팀, 영업팀, 관리팀 등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영업사원들이 부동산업체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주고 세 놓을 권리를 사서, 실제 세입자에 집을 빌려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업체 직원/음성변조 :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보통 경매가 한 번 진행해도 3~4개월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유찰도 되고 그러면서..."]

집주인 손 씨와 부동산관리업체는 소득 분할을 놓고, 다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의자 손 씨/음성변조 : "정확하게 반을 해주겠다고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받은 금액이 없고 보증보험 대위변제 못 받으시는 분들 해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법적으로 집이 가압류되더라도 임대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입니다.

[전재범/강원대학교 부동산전공 교수 : "누가 봐도 고의성이 보이고 가압류만 할 게 아니라 가압류 플러스 이건 이제 전제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손 씨와 부동산업체가 벌어들이는 임대수익은 피해 배상엔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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