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 골프장 취소 처분…정상화 단초될까?

송현준 2024. 7. 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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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 웅동 복합레저단지의 민자사업자가 운영 중인 골프장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경자청은 장기간 사업 파행으로 공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민자사업자는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자사업자가 골프장 운영하고, 숙박시설과 휴양 문화시설을 짓지 않아 논란이 되는 창원 웅동 복합레저단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민자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등록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2018년 골프장이 문을 연 지 6년 만입니다.

숙박시설 등을 짓는데 도움이 되도록 미리 골프장 운영을 조건부로 승인했는데, 민자사업자가 이를 악용하고 있어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입니다.

[정기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과장 : "(민자사업자가) 골프장만 운영하고, 잔여 사업은 일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여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와버렸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장은 오는 25일부터 영업이 전면 중단됩니다.

문제는 웅동 민자사업자가 금융회사에서 천320억 원을 빌리면서 확정투자비 청구권 등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데 있습니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이 과정에 채무보증을 했기 때문에, 천 억 원이 넘는 돈을 대신 갚아야 합니다.

대주단 관계자는 대출약정서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출금 상환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주단이 창원시 등에 확정투자비 지급을 요구하면, 민자사업자와의 협약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입니다.

민자사업자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자는 이번 골프장 등록 취소가 위법하다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골프장 조건부 등록 취소로 8년 넘게 파행을 겪어온 창원 웅동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단초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김신아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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