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이 가업 운영 안 해도 가능토록 바꿀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피상속인(부모)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자식)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조강연에서 “독일 같은 경우 가업 상속이 아니고 기업 승계제도”라며 “독일에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내 아들이 기업을 운영해야지만 가업 상속 공제가 된다”며 “만약 내가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내 아들이 최고경영자(CEO)가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전문경영인이 오더라도 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유지된다면 기업 승계 자체를 지원하는 세제로 바꾸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란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오너가 자식 등 상속인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상속인은 가업을 물려받은 뒤 5년 동안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거나, 고용 규모 등을 유지하지 않으면 상속세 추징 대상이 된다. 최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가업 미종사’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상속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공제나 세율을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반영할지 고민 중”이라며 세율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 부총리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 논의의 필요성과 부작용이 무엇인지 저희 부처 관계자들이 잘 알고 있다”며 “기업 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부동산 임대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뜻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를 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그러다 보니 대규모(임대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아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는다. 중산층을 위한 장기 민간인 임대 서비스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제도상 등록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는데, 등록임대사업의 유형이 다양하지 않다”며 “국토교통부 규정상 임대사업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민간 대형 임대사업을 탄력적으로 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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