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봤다"…이면도로 앉아있던 70대, 좌회전 차량에 치어 숨져
김민정 2024. 7. 1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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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도로에 앉아 있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5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다 도로에 앉아 있던 7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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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관악구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도로에 앉아 있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5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다 도로에 앉아 있던 7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동네 주민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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