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씨앗 대표이사 해임 권고·검찰 고발 의결

신건웅 기자 2024. 7. 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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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앗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씨앗은 매출을 조기인식하거나, 가공매출을 인식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씨앗에 대한 감사업무제한도 4년간 제한한다.

아울러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씨앗에 대한 감사업무제한과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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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앗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씨앗은 매출을 조기인식하거나, 가공매출을 인식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관련 법원공탁금을 비유동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선급금)으로 계상했다.

여기에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에 대해 불법행위 미수금 등으로 적절히 계상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거래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향후 금융위에서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을 의결하고, 회사와 대표이사·전 회계팀장을 검찰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인도 3년간 지정할 예정이다.

감사인인 세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매출 관련 계정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반영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80% 추가적립하도록 했다. ㈜씨앗에 대한 감사업무제한도 4년간 제한한다.

아울러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씨앗에 대한 감사업무제한과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등을 의결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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