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에 걸친 과대계상·주석 누락"…증선위, 씨앗 대표 해임권고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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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상장회사 씨앗이 매출 과대계상 등으로 대표 해임 권고 등 조치를 받았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앗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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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코넥스 상장회사 씨앗이 매출 과대계상 등으로 대표 해임 권고 등 조치를 받았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앗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회사와 대표이사, 전 회계팀장은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외부감사 방해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씨앗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을 조기인식하거나 가공매출을 인식하는 등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314억8500만원 규모다.
또 99억100만원 가량의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충당부채 7억9800만원을 계상하지 않으면서 관련 법원공탁금을 비유동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선급금)을 계상한 것도 마찬가지다.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에 대해 불법행위 미수금 17억1400만원 등으로 적절하게 계상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부분을 지적받았다.
한편 씨앗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세영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80%를 비롯해 감사업무제한 4~5년,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등 조치가 취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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