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 의무 ‘주주’ 확대 두고...최상목 “기업하는 분들 걱정하는 결론 안낼것”

강우량 기자 2024. 7. 1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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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7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초청강연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7일 최 부총리는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기조강연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정책 방향을 묻는 말에 “이 논의의 필요성과 부작용이 무엇인지 저희 부처 관계자들이 잘 알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현행 상법은 ‘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의 일환으로 ‘회사’를 ‘주주와 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계는 이에 대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좀 더 논의를 건설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더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저희가 결론을 기업하는 분들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쪽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을 상속세 개편에 대해 “공제나 세율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지금 고민 중”이라며 “경제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개편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을 두고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개편 수위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가장 큰 화두다.

또 최 부총리는 “우리의 잠재성장률 수준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며 하반기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수나 민생에서 체감되고 나아져야 하고, 잠재성장률 자체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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