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총선 후보자·사무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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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남 서부권에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 겸 회계책임자 A 씨와 선거사무장 B 씨는 선거를 앞두고 공모, 선관위에 등록된 법적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당원이나 지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390여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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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I 전남=이병석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남 서부권에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 겸 회계책임자 A 씨와 선거사무장 B 씨는 선거를 앞두고 공모, 선관위에 등록된 법적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당원이나 지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390여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을 직접 받을 경우, 각종 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A 씨는 별도의 위임 절차 없이 회계책임자가 아닌 B 씨에게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토록 지시했고, B 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과 회계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혐의도 있다.
또한 B 씨는 A 씨가 제공한 현금 50만 원을 선거비용 지출·회계보고서에서 누락했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등 총 730여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1회 현금 지출 한도액을 초과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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