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침수차량 속출…안전 대처 요령은
[뉴스리뷰]
[앵커]
전국에 강한 장맛비로 침수 피해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하천이 불어나는가 하면, 도로에 물이 차올라 자동차 침수 사고도 속출했는데요.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행동 요령, 김수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도로 위.
집중 호우로 타이어 절반 가까이 물이 차올라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지 않는다면 곧장 침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발생한 침수 차량 피해 건수는 2,300여 건.
추정 손해액은 벌써 210억 원을 넘겼습니다.
올해 장마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피해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단독사고 특약이라는 담보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담보는 빼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담보가 자동으로 가입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침수도 다 보장이 돼요."
다만 자체적으로 선루프나 차문 등을 개방했다면,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이나 오디오시스템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침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선 보험 여부뿐 아니라 대처 요령을 미리 알아놓아야 합니다.
차량 주행 시 1단이나 2단 기어 상태에서 20km/h 미만 속도로 서행해야 하는데, 멈추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타이어가 절반 정도 잠겼다면, 안전한 고지대로 옮겨야 하고 그보다 더 물이 차올랐을 때는 반드시 주행과 시동을 멈추고 탈출해야 합니다.
<이호근 /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급격하게 침수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용 망치 등으로 언제든 깰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형률 때문에 가장자리 부분을 깨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극한 호우가 갑자기 쏟아지는 돌발 양상을 띠는 이번 장마.
운전하기 전에 기상 예보를 숙지해 침수 사고 등을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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