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음주운전…‘면허 취소’ 이상

김유진 기자 2024. 7. 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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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씨를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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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장소인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 연합뉴스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씨를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하다가 응했다. 인근 병원에서 채혈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만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계속 직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과거 사례에 비춰 절차와 규정에 따라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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