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장애인 불임수술 강제 ‘위헌’…기시다, 피해자들에 ‘사죄’

KBS 2024. 7. 1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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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소식, 일본으로 갑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약 50년간, 일본에선 장애인을 대상으로 불임수술을 강제했는데요.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기시다 총리가 피해자들에게 사죄했습니다.

일본에선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우생보호법에 따라 유전성 질환자, 지적장애인 등을 상대로 임신 중절, 불임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단종법을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불량한 자손 출생을 막는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일본 국회 보고서를 보면 불임 수술을 받은 2만 4,993명 중 만 6,475명이 강제로 수술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주, 이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일본 NHK는 기시다 총리가 오늘 오후, 총리 관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개인 존엄을 유린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인권 침해"라며 사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최고재판소는 국가의 '배상' 책임으로 인정했지만, 일본 국회는 '보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배상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상은 '적법' 행위로 인한 손실을 갚아준다는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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